레스토랑 매각 과정서 오씨 관여 부분 입증 증거 불충분
(이슈타임)윤지연 기자=억대 사기·횡령 혐의로 피소됐던 ·스타 셰프· 오세득이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지난 19일 서울중앙지검 조사2부는 오씨에 대한 고소 사건을 증거 불충분으로 ·혐의 없음· 처리했다고 밝혔다. 한의사인 박모씨는 2009년에 오세득 셰프가 레스토랑에 투자하면 수익금을 나눠주겠다고 말하며 3억원을 받아 챙겼으며 또한 자신의 동의 없이 식당을 처분했다면서 오세득 셰프를 사기와 업무상 횡령혐의로 고소했다. 이에 대해 오세득 셰프 측은 당시 ·사업을 확장하던 중 사기를 당해 부득이하게 매각한 것뿐이다·라며 ·몰래 처분한 것은 사실이 아니다. 소송이 해결 되는 대로 손실을 보전하겠다·고 해명한 바 있다. 검찰은 레스토랑 매각은 오씨의 동업자 A씨가 주도한 것으로 오씨의 관여 부분을 입증할 증거가 없다고 봤다. 또한 A씨에 대해서도 사업 목적에 따라 법인 재산을 처분한 것에 불과하다며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 한편 오세득 셰프 측은 ·당시 검찰청과 경찰서에 제대로 고소가 되지도 않았던 상황에서 보도가 먼저 나버려 이미지에 큰 타격을 받았다·며 ·결백하기 때문에 우리측에서 오히려 정식 고소가 되기를 희망했으며, 당연할 결과로써 무혐의를 받게 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아무런 죄가 없음에도 당시 문화체육관광부에서 주최했던 국제행사 참여 명단에서 제외되고, 기타 활동에서도 불이익을 받는 등 마음고생이 컸다·며 ·무고죄로 상대를 고소할 것을 신중하게 고민 중이다. 인지도를 걸고 넘어지는 파렴치한 행위가 더 이상 일어나지 않았으면 좋겠다·고 덧붙였다.
사기·횡령으로 피소됐던 오세득 셰프가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사진=오세득 셰프 인스타그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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