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순 성폭행 아니라 처벌 더 무거운 '성폭력 처벌에 관한 특례법' 위반으로 고소
(이슈타임)이갑수 기자=성폭행 혐의로 피소된 엄태웅의 혐의가 보통의 강간 사건과는 다르다는 주장이 나와 눈길을 끌고 있다. 지난 1일 백기종 전 수서경찰서 강력팀장은 한 매체와의 인터뷰를 통해 엄태웅을 고소한 A씨에 대해 조력자가 있을 수 있다는 가능성을 제기했다. 백 전 팀장은 "이번 사건이 벌어지기 전에 연예계의 많은 전례가 있었다"면서 "그런 걸 지켜봤을 텐데 이런 무리수를 뒀다는 건 그만큼 강력한 증거물이 있다는 얘기로 해석될 수 있다"고 분석했다. 또한 그는 "성폭행 사건을 고소할 때 피해자들이 일반적으로 강간 당했다, 성폭행 당했다 이런 식의 표현을 쓰는데 이번 사건 고소인은 "성폭력처벌에 관한 특례법"을 위반한 혐의로 엄 씨를 고소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백 전 팀장은 "성폭력 처벌에 관한 특례법은 일반 강간죄보다 무겁다"며 "고소인이 이렇게 나온다는 것은 고소 전부터 법적 조력을 받았거나 받고 있다는 얘기가 아니겠냐. 또 그만큼 어떤 특별한 증거를 하나쯤 갖고 있는 게 아닌가 하는 유추를 해 볼 수도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엄 씨가 피소된 지 상당한 시일이 지났는데 아직까지 "사실이 아니다"는 말 외에 뚜렷하게 밝힌 게 없다"며 "엄 씨가 정말로 자신이 있다면 성관계가 있었다, 없었다, 해당 업소를 간 적이 있다, 없다, 선을 확실히 긋고 무고로 강력히 대응해야 한다"고 전했다. 한편 고소인 A씨는 다른 사기사건으로 실형을 선고 받고 법정 구속돼 구치소에 수감된 상태에서 엄태웅을 고소했다. 엄태웅 측은 고소인에 대해 무고 및 공갈협박 등으로 인한 모든 법적 대응을 검토하고 있다는 입장을 밝혔으나 아직 맞고소는 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전직 경찰 관계자가 엄태웅 고소인에 대해 법적 조력자가 있을 수 있다는 가능성을 제기했다.[사진=SBS 뉴스]
[저작권자ⓒ 프레스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 박혜성 다른기사보기
댓글 0
RELATED ARTICLES

광주/전남
신안군 자은면에 전해진 따뜻한 나눔, 지역 복지에 힘 보태
강래성 / 25.12.31

경기남부
경기도, 한파특보 확대에 31일 오후 2시부터 비상1단계 가동
강보선 / 25.12.31

경남
합천군, ‘스포츠로 성장하는 도시’… 2026년 48개 대회 유치 추진
정재학 / 25.12.3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