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립수역 1.4㎞가량 침범해 불법조업하다 체포
(이슈타임)박상진 기자=한강 수역까지 들어와 불법조업을 하다가 민정경찰에 나포된 중국어선 2척의 선장 등 간부선원 6명이 해경에 구속됐다. 지난 17일 인천해양경비안전서는 한강 하구에서 허가 없이 조업한 혐의로 A(45)씨 등 35t급 중국어선 2척의 선장 2명과 기관사 등 간부선원 4명을 구속했다고 밝혔다. 또한 해경은 이들과 함께 불법조업을 한 혐의로 나머지 중국선원 8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서중석 인천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열린 이들의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이 끝난 뒤 "주거가 일정하지 않고 도주 우려가 있다"며 모두 영장을 발부했다. 중국선원 14명은 14일 오후 7시 10분께 인천시 강화군 교동도 남서방 10㎞ 지점에서 중립수역을 1.4㎞가량 침범해 불법조업을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군, 해경, 유엔군사령부 군사정전위원회로 구성된 민정경찰이 나포할 당시 중국어선 2척에는 조개 15㎏과 꽃게 10㎏이 실려 있었다. 중국 선원들은 작전에 나선 민정경찰을 향해 어구 등을 던지며 격렬하게 저항했다. 이들에게는 해경이 그동안 적용하던 배타적경제수역(EEZ)에서의 외국인어업 등에 관한 법률이나 영해 및 접속수역법이 아닌 수산업법 위반죄가 적용됐다. 불법조업을 한 지점이 우리나라의 영해나 배타적경제수역이 아닌 내수(내륙 안에 있는 수역)이기 때문이다. 수산업법 제41조 1항에 따르면 10t 이상의 동력어선이 근해어업을 하려면 해양수산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이들 중국어선은 4월 초 중국 랴오닝성 둥강에서 출항한 뒤 서해 북방한계선(NLL)을 따라 한강 하구까지 들어왔다. 이후 한강 중립수역 등지에서 불법조업을 한 것으로 드러났다.
한강 수역까지 들어와 불법조업을 하던 중국 선원들이 구속됐다.[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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