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스폭발로 인한 붕괴로 4명이 사망하고 10명이 부상입어
(이슈타임)박상진 기자=남양주 지하철 공사장 폭발로 목숨을 잃거나 다친 14명이 모두 일용직 근로자 신분인 것으로 경찰 수사결과 드러났다. 2일 경기 남양주경찰서 수사본부는 전날 붕괴사고가 일어난 남양주시 진접선 복선전철 제 4공구 건설공장 현장에 투입됐던 근로자 17명 중 사상서 14명이 모두 일용직 근로자라고 밝혔다. 지하 15m 아래에 투입된 10명을 포함한 이들 근로자 14명은 1일 오전 7시25분쯤 공사현장에서 가스 폭발로 붕괴사고가 일어나면서 4명이 숨지고 10명이 다쳤다. 이들은 모두 시공사인 포스코건설의 하청업테인 매일 ENC에 정식 채용된 것이 아닌, 각자 일용직 개념으로 계약관계를 맺은 것으로 조사됐다. 수사본부는 이들이 매일ENC와 작성한 계약서를 확보해 내용을 확인했다. 하루 임금은 16만~18만원으로 계약 날짜는 지난 4~5월로 각자 달랐다. 일당은 4대보험을 제하고 받기로 돼 있었다. 이 같은 계약 조건은 위험물질인 가스를 다루는 전문인력도 마찬가지였다. 이날 공사현장 안전교육명단에 오른 근로자 23명 중 현장에 투입된 근로자는 모두 17명으로 이중 하청업체 직원 3명을 제외한 일용직 14명만이 숨지거나 다치는 등 이번 사고의 피해자가 됐다. 경찰 관계자는 "하루하루 일터가 달라질 수 있는 일반적 의미의 건설현장 일용직과는 다소 뉘앙스 차이가 있으나, 사상자들의 법적 신분은 하청업체 소속 직원으로 볼 수 없는 일용직 근로자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1일 발생한 남양주 진접선 폭발사고에서 일용직 직원 14명이 죽거나 다친것로 전해졌다.[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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