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로파일러 동원한 심리면담 결과 '전형적인 정신질환 유형'
(이슈타임)박혜성 기자=경찰이 최근 강남역 인근에서 벌어진 '묻지마 살인사건'을 여성 혐오가 아닌 정신질환에 의한 범죄로 최종 결론 내렸다. 26일 서울 서초경찰서는 피의자 김모씨를 살인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기소의견 송치했다고 밝혔다. 경찰은 '프로파일러 3명을 동원해 김씨에 대한 심리면담을 실시한 결과 김씨가 여성으로부터 피해를 당한 구체적 사례가 없었음에도 피해망상에 시달렸다'고 지적하며 '최근 4달간 조현병 약을 복용하지 않아 피해망상이 악화됐고 범행으로 이어졌다'고 설명했다. 또한 경찰은 '프로파일러 5명을 동원한 2차 심리면담에서도 '묻지마 범죄 중 전형적인 정신질환 유형'에 해당하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경찰은 김씨와 피해자 사이에 아무런 관계가 없는 점, 범행에 계획성이 떨어지는 점, 김씨가 '일반 여성에 대한 반감은 없고 그저 피해를 당해 범행을 저질렀다'고 진술한 점 등을 근거로 제시했다. 한편 경찰은 '피해자에 대한 부검 결과 심장과 폐동맥 관통 자창에 따른 사망으로 보인다는 소견이 나왔다'며 '앞으로 유족들을 상대로 심리적 경제적 지원을 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경찰이 '강남역 묻지마 살인사건'을 정신질환에 의한 범죄로 최종 결론 내렸다.[사진=YTN 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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