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심에서 진술 번복해 자신이 살해하지 않았다고 주장
(이슈타임)김현진 기자=이별을 통보한 애인을 살해하고 시멘트에 암매장한 20대 남성이 1심에 이어 2심에서도 징역 18년을 선고 받았다. 12일 서울고법 형사2부(이상주 부장판사) 이씨가 징역 18년형을 선고한 1심 판결이 불복해 낸 항소를 기각했다. 재판부는 "범행 동기나 방법이 불량하고 유족이 극심한 정신적 고통을 겪으며 엄중 처벌을 원하는 점 등을 고려할 때 1심의 형이 너무 무겁거나 가볍지 않다"며 기각 사유를 설명했다. 이어 "당시 이 씨가 음주로 심신상실"미약 상태였던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또 "이 씨의 노트북에 피해자를 목 졸라 숨지게 했다는 내용의 한글 파일이 있으며, 수사기관에서 스스로 범행을 저지르지 않았다면 알지 못할 정도로 구체적인 범행을 자백 했다"고 전했다. 이 씨는 지난해 5월 2일 오후 11시 30분쯤 서울의 한 원룸에서 사귀던 애인이 헤어지자고 말하자 이에 격분에 목을 졸라 살해한 혐의(살인 및 시체유기)로 기소됐다. 그는 살해 후 정상적으로 출근했고 3일 뒤에 암매장 장소로 물색해 둔 충북 제천으로 렌터카를 몰고 가 야산에 구덩이를 파고 시신을 넣은 여행용 가방을 버린 뒤 시멘트와 흙으로 덮었다. 이 씨는 애인이 숨진 사실을 숨기고자 애인의 휴대전화로 아버지, 남동생, 후배 등과 50회 가량 문자를 주고 받기도 했다. 그는 범행 2주 뒤 부산 해운대의 한 호텔에서 묵으며 자살을 기도했다가 실패하고 경찰에 자수했다. 1심은 "24세에 불과한 피해자가 꿈을 펼쳐보지도 못한 채 젊은 나이에 생을 마감했으며, 유족도 평생 치유될 수 없는 고통 속에서 살아가게 돼 엄벌이 불가피하다"며 징역 18년 형을 선고했다. 이 씨는 2심에서 진술을 번복하며 자신이 살해하지 않았다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이씨가 여자친구의 목을 조른 것이 맞고 살해의 고의도 충분이 인정된다"며 이씨의 주장을 받아들지 않았다.
애인을 살해해 시멘트로 암매장한 20대 남성이 2심에서도 원심을 유지해 징역 18년을 선고받았다.[사진제공=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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