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부 국가에 한정되어 있던 참외 수출이 EU와 동남아시아로 확대 가능
(이슈타임)김현진 기자=한국산 참외가 '멜론류'로 분류돼 '코리안 멜론'(Korean melon)으로 불려진다. 지난 4일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지난달 25일부터 30일까지 5일동안 중국 중경에서 열린 48차 국제식품규격위원회(KODEX) 농약잔류분과에서 국내산 참외가 '코리안 멜론'이라는 국제 명칭을 갖게 됐다고 밝혔다. 식약처는 '앞으로 코덱스에 설정된 멜론의 41개 농약 잔류허용 기준을 활용할 수 있어 홍콩, 싱가포르 등 일부 국가에 한정되던 한국산 참외 수출을 EU와 동남아시아 등으로 확대할 수 있게 됐다'고 말했다. 식약처는 지난해부터 국내산 참외가 멜론류로 분류될 수 있도록 코덱스에 관련 근거자료를 제출하는 등 다양한 노력을 해 왔다. 이번 회의에서 우리나라가 제안한 인삼류에 대한 농약 '데부코나졸'의 잔류허용 기준이 국제 기준으로 채택됐다. EU, 동남아시아 등은 코덱스의 농약잔류허용기준을 통관 기준으로 삼고 있다. 우리나라에서 사용하고 있는 '테부코나졸'의 잔류 허용 기준이 국제 기준이 되면 인삼류 수출 활성화에 도움될 것으로 전망된다.
지난 4일 식품의약품안전처는 한국산 참외가 '멜론류'로 분류돼 '코리안 멜론' 국제명칭을 얻었다.[사진=ⓒGettyImagesBank이매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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