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불법 선원 쇠창살 들고 저항하다 해경이 쏜 실탄 맞아

권이상 / 기사승인 : 2016-05-08 17:49: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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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LL 침범한 뒤 불법조업 한 혐의로 20t급 중국어선 2척 나포
서해 북단 연평도 인근 해상에서 불법조업을 하던 중국인 선원이 해경의 단속에 저항하다가 실탄을 맞았다.[사진=연합뉴스]


(이슈타임)권이상 기자=서해에서 불법 조업을 하던 중국인 선원이 해경의 단속에 저항하다가 실탄을 맞고 검거됐다.

인천해양경비안전서는 서해 북방한계선(NLL)을 침범한 뒤 불법조업을 한 혐의(영해 및 접속수역법 위반)로 20t급 중국어선 2척을 나포했다고 8일 밝혔다.

나포된 중국어선은 7일 오후 8시께 인천시 옹진군 연평도 북동방 16km 해상에서 서해 NLL을 4km가량 침범해 새우와 잡어 등 어획물 70㎏을 잡은 혐의를 받고 있다.

나포 과정에서 인천해경 502함(500t) 소속 해상특수기동대원이 쏜 권총 실탄에 중국인 선원 A(39)씨가 부상했다.

왼쪽 다리에 총탄을 맞은 A씨는 중부해양경비안전본부 소속 헬기로 인천의 한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고 있으며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상태다.

당시 3척의 중국어선은 속칭 연환계 를 펼치며 해경의 단속에 저항했다. 연환계는 밧줄로 배 여러 척을 서로 묶는 것을 말한다. 나포된 중국어선 2척 외 나머지 1척은 달아났다.

인천해경은 어선 2척에 타고 있던 선원 12명을 인천으로 압송해 처벌할 방침이다.

인천해경 관계자는 단속 과정에서 해당 중국인 선원이 쇠창살을 들고 위협했고 기동대원이 공포탄을 쐈는데도 계속 저항했다 며 총기 사용 규정에 따라 실탄을 발사해 검거했다 고 말했다.

해경의 해상 총기사용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외국어선이 철조망 등 장애물을 설치해 단속경찰관의 등선을 차단하려는 의도가 명백하고 다른 수단으로는 정상적인 공무수행이 불가능할 때 총기를 쓸 수 있다.

또 선원이 위험한 물건을 이용해 단속경찰을 공격하거나 2명 이상이 집단으로 폭행하는 등 총기를 사용하지 않으면 진압할 수 없을 때 휴대한 권총을 쓸 수 있다.

2014년 10월에도 전북 부안군 왕등도 인근 해상에서 40대 중국인 선장이 불법 조업 단속에 저항하다가 해경이 쏜 총탄에 맞아 숨진 바 있다.

한편 해경은 올해 서해 NLL 인근 해역에서 불법조업 중국어선 20척을 나포하고 987척을 퇴거 조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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