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적인 결제수단 대신 가상화폐 비트코인으로 대금 치뤄
(이슈타임)김현진 기자=아이돌그룹 출신인 한 랩퍼가 대마초를 국내로 밀수입하다 적발돼 구속됐다. 6일 서울서부지검 형사3부(고은석 부장검사)는 캐나다에서 대마 약 20g을 몰래 들여온 혐의(마약류관리법위반)로 최모(29)씨를 구속기소했다고 밝혔다. 최씨는 지난해 11월 인터넷으로 대마를 구입, 국제 우편을 이용해 밀수하려다 적발됐다. 그는 수사기관의 추적을 막기 위해 신용카드 등 일반적인 결제수단 대신 가상화폐인 비트코인으로 대금을 치르는 치밀함을 보였지만 결국 덜미가 잡혔다. 최씨는 한때 아이돌그룹에 소속됐다가 탈퇴한 이후 지금은 솔로로 활동하면서 여러 장의 앨범을 냈다.
아이돌그룹 출신 래퍼가 대마를 밀수입하다 경찰에 붙잡혔다. [사진제공=연합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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