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 입수 출처 반드시 고지토록 관련법 개정
(이슈타임)신원근 기자=앞으로 내 전화번호를 어떻게 알았는지를 밝히지 않고 다짜고짜 판촉하는 막무가내 식 광고전화가 금지된다. 5일 방송통신위원회는 오는 9월 23일 시행되는 개정 정보통신망법에 따라 광고전화 사업자가 개인정보를 입수한 출처를 통화자에게 고지한 후에야 구매 권유를 할 수 있게 된다고 밝혔다. 만약 사업자가 이 규정을 위반할 경우 방통위의 과태료 처분을 받게 된다. 개인정보 입수 출처는 어디서 어떻게 수집했다 는 내용을 구체적으로 밝혀야 하며 합법적으로 모처에서 얻었다 식으로 얼버무리는 것은 불법이다. 다만 고객이 6개월 이내에 거래한 사업자가 동종 물품이나 서비스를 광고하려고 전화하는 경우에는 사전 고지 의무가 적용되지 않는다. 지금까지의 광고전화는 전화권유판매자 로 정부에 등록만 하면 어떻게 개인정보를 얻었는지를 밝힐 필요 없이 마구 전화할 수 있어 정체불명의 판촉 전화가 많다 는 소비자의 불만이 컸다. 특히 광고전화의 이러한 불투명성을 악용한 보이스피싱 일당이 보험 금융사 등의 텔레마케팅을 가장해 소비자를 등치는 사례도 적지 않았다. 방통위 관계자는 9월부터 도입되는 이번 규제에 따라 소비자가 자신의 개인정보가 어떻게 활용되는지를 투명하게 알 수 있게 되며, 무분별한 광고전화와 보이스피싱 피해를 줄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고 설명했다.
앞으로 광고전화 사업자는 통화자의 개인정보를 입수한 출처를 고지해야 한다. 사진은 기사와 무관.[사진=ⓒGettyImagesBank이매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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