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누가 내 동생 괴롭혔어" 중학교 교실 찾아가 폭행

김담희 / 기사승인 : 2016-04-29 15:0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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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사 제지 불구하고 폭행하거나 협박해
29일 울산지법은 사촌동생이 괴롭힘을 당한다며 중학교를 찾아가 폭행,협박해 집행유예 처분을 받았다.[사진-연합뉴스]


(이슈타임)김현진 기자=사촌 동생이 학교에서 괴롭힘을 당하는 사실을 알고 친구와 함께 학교에 찾아가 학생들을 폭행한 30대 남성이 경찰 조사를 받고 있다.

지난해 10월 A(33)씨는 중학교에 다니고 있는 사촌동생이 "같은 학교 친구와 선배들로부터 괴롭힘을 당하고 있다"는 말을 들었다.

화가 난 A씨는 사촌 동생의 친구와 선배들을 혼내주기 위해 친구 B씨와 함께 학교에 찾아갔다.

A씨와 B씨는 교실에 들어가 학생들에게 "우리 동생 괴롭힌 놈이 누구냐"고 소리질렀다. 겁 먹은 한 학생이 손을 들자 "손 자르고 목을 부러뜨리겠다"며 겁을 주었다.

A씨는 또 학교 본관에서 만난 다른 학생에게 "너가 동생을 괴롭혔는냐"며 멱살을 잡고 교실로 끌고 가 뺨 한대를 때렸다.

B씨도 학교를 돌아다니다가 다른 학생 2명을 교실로 끌고 가 무릎을 꿇게 했다. 한 학생이 무릎을 꿇지 않자 발로 찾고 또 다른 학생의 머리채를 잡아 흔들며 책상 위 우유를 집어던졌다.

또 알루미늄 걸레 자루를 부러뜨려 "맞아야 정신을 차리겠냐"고 소리치며 때리려고 하는 등 위협했다.

29일 울산지법은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위반죄(공동협박) 등을 적용해 A씨와 B씨에게 각각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이 학교에서 교사들의 제지에도 불구하고 학생들을 폭행하거나 협박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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