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의위원회 회의 없이 시 공무원 서면 심사만 거쳐 경비 지급
(이슈타임)정영호 기자=안상수 경남 창원시장이 창원시 예산으로 부인과 함께 유럽 출장을 갔다온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27일 창원시에 따르면 안 시장 부부는 지난 16~24일 8박9일 일정으로 스페인 빌바오시와의 우호협약 체결, 유럽 문화예술 콘텐트 발굴 등의 이유로 스페인 빌바오시, 이탈리아 로마, 프랑스 파리를 다녀왔다. 그런데 안 시장은 부인의 경비 전액을 창원시 예산에서 지원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안 시장 부부는 총 출장비 4400여만원의 절반 가량 되는 각각 1150만원, 858만원을 지원받아, 함께 대동한 공무원들이 이코노미석을 탈 때 둘 부부만 비즈니스석을 이용했다. 안 시장 부인은 빌바오시와 창원시가 협의하는 과정에 부인도 동행하는 것으로 결정이 나 민간 전문가가 아닌 시장 부인 자격으로 동행했다. 창원시 공무 국외여행 규정 제13조에는 공무상 출장을 가는 민간인에게는 여비를 최대 50%까지 지원할 수 있게 돼 있다. 다만 특별한 사업 수행의 경우 공무 국외여행 심의위원회를 거쳐 예산을 더 지급할 수 있도록 돼 있다. 창원시는 이 같은 단서 조항에 따라 지난 11일 심의위원회를 거쳐 예산의 100%를 안 시장 부인에게 지급했다. 하지만 중심의위원회 위원 7명 모두 창원시 공무원이었으며, 회의도 열지 않고 서면으로 심사를 끝낸 것으로 확인됐다. 이 때문에 공무원들로만 구성된 심의위원회가 인사권을 쥔 시장의 부인에 대해 공정하고 객관적인 심의를 하지 않고 특혜를 줬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창원시의회 관계자는 "민간인은 해당 분야의 전문가를 말하는 것이지 그 규정을 이용해 공무 출장을 가라는 취지가 아니다"며 "자비로 가도 비난을 들을 것인데 전액 세금으로 부부가 해외출장을 간 것은 시민 정서와 맞지 않다"고 지적했다. 이와 관련해 안 시장은 "주위에서 서양의 경우 우호친선도시 협정을 맺을 때 부부 동반을 하는 것이 관례라 하고, 직원들도 부부가 함께 가는 것이 예의라고 해서 간 것"이라며 "지난해 중국에 갔다 올 때에는 (언론 등에서) 아무 말도 없었는데 그때 잘못된 것이라는 지적을 해줬으면 이번에는 그렇게 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해명했다. 그러면서 그는 "행자부 등에 질의해 문제가 된다면 경비를 반납하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안 시장은 앞서 지난해 10월 5박6일간의 부부 동반 중국 베이징 출장을 갈 때도 부인이 쓴 경비 240만원 전액을 창원시 예산에서 지원받은 바 있다.
안상수 창원시장이 해외 출장에서 시 예산으로 부인을 대동한 것으로 알려졌다.[사진=안상수 시장 페이스북]
[저작권자ⓒ 프레스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 박혜성 다른기사보기
댓글 0

광주/전남
제26회 화순운주문화축제 열린다! ‘운주유람.. 구름도 쉬어가는 곳 ' 1...
박정철 / 25.10.24

사회
군산시 자원봉사센터, ‘2025 자원봉사 활동처 관리자 워크숍’ 개최
프레스뉴스 / 25.10.24

사회
곡성군, 2025 국제농업박람회 참가 '곡성의 맛과 향이 한자리에'...
프레스뉴스 / 25.10.2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