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해 회복 위한 노력 없고 반성 기미 보이지 않고 있다"
(이슈타임)정영호 기자=검찰이 상주 '농약 사이다' 사건의 피고인 박모(83)씨에게 항소심에서도 무기징역을 구형했다. 지난 26일 대구고법 제1형사부 심리로 열린 항소심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평상시 할머니들이 마을회관에서 즐겨 마시는 음료수에 독극물을 타는 등 잔혹한 범행 수법을 사용했다'며 피고인 측의 항소를 기각하고 무기징역을 선고해 달라고 요청했다. 검찰은 앞서 국민참여재판으로 진행된 1심에서도 무기징역을 구형한 바 있다. 검찰은 '지금까지 피해 회복을 위한 노력이 이뤄지지 않았고 증거가 있는 데도 피고인이 반성의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평온한 시골 마을 주민들이 서로서로 의심하게 만드는 등 더는 예전 모습으로 돌아갈 수 없게 만들었고 시골 마을은 파탄지경에 이르렀다'며 '범행이 대담하고 피해가 막대한 점 등 죄질이 매우 무겁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검찰은 박 할머니가 사건 전날 화투를 치다가 심하게 다퉜다는 피해자 진술, 피고인 옷과 전동휠체어, 지팡이 등 21곳에서 농약 성분이 검출된 점, 집에서 농약 성분이 든 드링크제 병이 나온 점, 50여 분 동안 현장에 있으면서 구조 노력을 하지 않는 등 범행 전후 미심쩍은 행동 등을 증거로 제시했다. 반면 변호인 측은 범행 동기, 농약 투입 시기, 고독성 살충제 구입경로 등 직접 증거가 없다는 점 등을 파고들었다. 변호인단은 1심 때와 마찬가지로 프레젠테이션 자료를 준비해 제 3자의 범행 가능성과 피고인이 사건 발생 직후 피해 할머니들의 분비물을 닦아주는 등 구조 노력을 했다는 점 등을 들며 무죄를 거듭 주장했다. 한편 박씨는 지난 해 7월 14일 오후 2시 43분께 경북 상주시 공성면 금계1리 마을회관에서 사이다에 농약을 몰래 넣어 이를 마신 할머니 6명 가운데 2명을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고 항소한 상태다.
검찰이 농약 사이다 사건의 피고인 박모씨에게 항소심에서도 무기징역을 구형했다.[사진=연합뉴스 T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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