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 국회의장, 경찰청장 등에게 내용증명을 보내기도 했다
(이슈타임)김현진 기자='인체실험'을 중지하라며 한 대학병원의 병원장을 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정신분열증 50대 남성이 징역 8개월 형을 선고 받았다. 인천지법 형사 12부(장세형 부장판사)는 특수상해 혐의로 기소된 A(54)씨에 대해 징역 8개월을 선고하고 치료감호를 명령했다. A씨는 지난해 10월1일 오후1시40분쯤 인천시 남동구 가천대길병원 11층 병원장 사무실에서 흉기를 든 채 병원장 B(63)씨를 위협한 뒤 얼굴을 주먹으로 세게 떄린 혐의를 받고 있다. A씨에게 맞은 병원장은 왼쪽 눈 부위 뼈가 부러져 전치 4주의 진단을 받았다. 조사결과 A씨는 과대망상과 피해망상 등 전신분열 증세를 보였으며 병원장이 방사능 촬영기계를 이용해 자신을 대상으로 인체실험을 하고 있다는 망상 끝에 범행을 저질렀다. 그는 인터넷 검색을 통해 B씨가 길병원 부속 뇌과학 연구원을 운영하는 사실을 알게 된 이후 병원장이 정부와 짜고 원거리에서 자신의 뇌와 장기 등을 손상하고 있다고 의심했다. A씨는 대통령, 국회의장, 경찰청장 등에게 인체실험을 중단하지 않으면 폭력을 행사할 것이라는 내용증명을 보내기도 했다. 범행 당시 A씨는 칼날 길이 10cm의 오물제거용 칼을 수건에 싸서 숨긴 채 병원장실을 찾아갔다. A씨는 재판 과정에서 '몇 년간 지속적으로 인체실험을 당하는 상황에서 이를 중단시키고 수사를 촉구하려 했다'며 정당방위를 주장했다. 재판부는 24일 '피고인이 주장하는 인체실험을 인정할 만한 아무런 증거가 없다'며 '피고인은 무고한 피해자에게 상당히 중해한 상해를 가했는데도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지 않고 있어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판단했다.
인체실험을 중단하라며 병원장을 폭행한 50대 남성이 징역 8개월 형을 선고받았다.[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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