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치품 중 핸드폰 반환품목에서 빼달라 요청했지만 아내에게 전해줘 바람 들통
(이슈타임)김현진 기자=교도소에 수감된 수감자가 교도관이 아내에게 자신의 핸드폰을 돌려줘 가정이 파탄났다며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지난 2014년 10월1일 청주지법에서 사기죄로 징역 8개월을 선고받은 A씨는 청주교도소에 수감됐다. 교도소에 수감될 때 A씨는 휴대전화와 1심 소송서류, 지갑, 양말, 속옷등 영치품 중 핸드폰을 가족에게 반환할 품목에서 제외해 달라고 교도관에게 요청했다. 하지만 일주일 뒤 A씨와 사실혼 관계에 있건 아내가 영치품을 찾을어 왔을 때 교도관은 A씨의 요청을 잊고 소송서류를 제외한 모두를 돌려줬다. 이후 A씨의 아내는 남편의 휴대전화 통화 내역을 살펴보다 남편의 외도 사실을 알게 됐고 결국 부부관계가 깨지고 말았다. A씨는 자신의 요청을 들어주지 않은 교도관 3명을 상대로 가정 파탄의 책임을 물어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하지만 법원은 "수용자를 관리하는 교도관들의 잘못을 중대한 과실로 볼 수 없다"며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그러자 A씨는 "국가배상법상 공무원의 과실에 의한 불법행위로 정신적 피해를 본 만큼 국가가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며 재차 소송을 냈다. A씨가 국가를 상대로 낸 소송은 앞선 소송과 마찬가지로 원고 패소 판결이 났다. 23일 청주지법 민사단독 이현우 판사는 판결문에서 "A씨의 요구를 받은 교도관들이 적절한 조처를 취하지 않고 휴대전화를 아내에게 반환한 것은 과실"이라고 하면서도 "휴대전화를 반환하면 가정 파탄이 날 것이라는 사실을 교도관들이 알았거나 알 수 있었다고 볼만한 증거가 없어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여지지 않는다"고 패소 판결 이유에 대해 설명했다.
교도관 때문에 가정 파탄이 났다며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지만 원고 패소 판결이 났다.[사진=YTN 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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