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대 국회, 당선자 253명 중 선거법 위반 무려 '104명'

박혜성 / 기사승인 : 2016-04-15 13:2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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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8명 수사 받고 있어 무더기 당선 무효 사태 발생 가능
20대 국회의원 당선자 23명 중 무려 104명이 선거법 위반 혐의로 입건됐다.[사진=YTN 뉴스]

(이슈타임)강보선 기자=이번 20대 국회의원 선거의 당선자 253명 중 무려 104명이 선거법 위반 혐의로 입건된 것으로 드러났다.

지난 14일 대검찰청에 따르면 국회의원 당선자 253명 중 104명이 입건됐으며 이 중 98명이 수사를 받고 있고 1명은 기소, 5명은 불기소 됐다.

당선자들 중 입건자가 100명이 넘는 것은 2000년대 들어 처음으로, '역대 최악의 국회'라는 평가를 받은 19대 총선 때도 이에 못 미치는 79명, 18대 때는 절반 가량인 37명이었다.

입건 인원이 워낙 많다보니 이번 국회에서 무더기 당선 무효 사태가 생길지 여부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19대 국회 당시 당선무효 처리된 경우는 10명이었으며, 18대 때는 15명이었다.

당선자가 100만원 이상 벌금형을 받거나, 선거사무장 등이 300만원 이상 벌금형을 받으면 당선이 무효가 된다.

현재 김진표 당선자(더민주'경기 수원무)와 강훈식 당선자(더민주'충남 아산), 김종태 당선자(새누리당'경북 상주'군위'의성'청성), 장제원 당선자(무소속'부산 사상), 홍일표 당선자(새누리당'인천 남갑), 윤종오 당선자(무소속'울산 북) 등이 사전선거운동 혐의 등으로 검찰 수사를 받고 있다.

황영철 당선자(새누리당'강원 홍천'철원'화천'양구'인제)는 국회의원 자격으로 참가한 지역 행사에서 돈 봉투를 돌린 혐의로 기소돼 오는 22일 1심 선고가 예정돼 있다.

게다가 이번 선거사범은 총 1451명으로, 지난 19대 때의 1096명보다 무려 32.4%나 늘었다. 이는 당내 경선 과정부터 격전이 치러지는 등 선거 분위기가 과열된 탓으로 풀이된다.

아울러 당내 경선이 여론조사 방법으로 치러지면서, 선거 부정도 '돈'보다 '거짓말'로 이동하는 추세다.

19대 총선 대비 흑색선전 사범이 77.7% 늘고, 여론조작 사범도 225.7% 증가했다. 반면 금품선거 사범은 22.2% 줄었다.

검찰은 선거 사범에 대해 신속하게 수사를 진행하고, 입건된 당선자에 대해서는 부장검사가 직접 주임검사를 맡는 등 엄정하게 처리한다는 방침이다.

법원도 선거법 위반 사건 중 당선 유'무효와 관련한 사건은 1'2심을 각각 2개월 이내에 선고하는 등 신속히 처리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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