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 42회에 걸쳐 낙엽등을 모아 일회용 라이터로 불을 붙여
(이슈타임)김현진 기자=교도소에 가면 숙식이 해결된다는 생각을 한 30대 남성이 설 전날 산불을 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27일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제1형사부(재판장 정상규 부장판사)는 등산로를 가면서 수차례 산림에 불을 지른 혐의(산림보호법위반)로 기소된 장모씨(35)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방화범죄는 무고한 생명과 재산에 중대한 피해를 가져올 수 있어 그 사회적 위험성이 매우 큰 범죄인 점, 피해자들에 대한 피해회복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은 점 등을 감안할때 범행에 상응하는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판시했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며 반성하고 피해가 중하지 아니한 점, 생활고에 시달리던 피고인이 설 명절 전날 처지를 비관해 교도소에 들어가면 숙식은 해결할 수 있겠다는 생각에 우발적으로 범행을 한 것으로 보아는 점 등 여러 정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장씨는 2016년 2월 7일 오후 7시20분부터 같은 날 9시30분까지 전남 광양시 광양읍 칠성리 임야에 불을 지른 후 자수했다. 조사결과 장씨는 일자리가 없어 생활이 힘들다는 이유로 총 42회에 걸쳐 주변에 있던 낙엽 등을 모아 미리 소지하고 있던 일회용 라이터로 불을 붙여 1500㎡의 산림을 태운 것으로 드러났다." 한편 누리꾼들은 "불이 얼마나 커질줄 알고 그런 짓을 벌여" "30대인데 뭘 할 생각은 안하고 교도소에서 숙식해결을 하려하다니, 동정해줄 수 없다" 등의 반응을 보였다.
27일 광주지방법원은 교도소에 가기 위해 일부러 산불을 낸 30대에게 양형을 선고했다.[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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