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명 이상 범행한 경우 특수절도 혐의로 정상참작 어려워
(이슈타임)김현진 기자=날씨가 추워 헌옷수거함에서 옷을 꺼내 입은 몽골 유학생들이 결찰에 붙잡혔다. 지난 16일 인천연수경찰서는 주택가 의류수거함에서 옷을 훔쳐 입은 유학생 A(31)씨 등 3명을 특수절도혐의로 붙잡았다고 밝혔다. 이들은 지난 1월31일 오전 2시45분쯤 잠시 밖에 나왔다가 인천시 연수구 연수동의 한 의류수거함에서 옷 3벌을 꺼내 입었다. 당시 인천지역 최저 기온은 영하 6.5℃였다. 경찰은 당초 A씨등이 가난한 유학생이고 의류수거함에서 옷을 꺼내 입으면 안 되는지 몰랐을 가능성이 큰 것으로 보고 경미범죄심사위원회 에 사건을 올렸다. 경미범죄심사위원회는 정상 참작 여지가 있는 가벼운 범죄자의 처벌을 감경 해주는 제도다. 하지만 A씨 등은 2명 이상 범행을 한 특수절도 혐의를 적용받아 경미심사위원회에 회부가 어렵다는 답변을 받아 처벌 수위를 두고 고심 중이다. 경찰 관계자는 A씨의 주거지를 방문해 보니 집 안 난방이 제대로 돼 있지 않았고, 이웃 주민들도 가난하지만 성실한 유학생이라고 말하며 선처를 요구했다 며 절도 의사가 있었는지를 종합적으로 판단해 처벌 여부를 결정하겠다 고 말했다. 소식은 전해들은 누리꾼들은 그게 범죄행위인지 나도 처음알았다 처벌하라는건 솜방망이 처벌하더니 왜 이건 또 정상참작이 안된대 가난한 사람을 위한 옷을 가난한 사람이 꺼내입었는데 왜 문제가 되는지 모르겠다 등의 반응을 보였다.
지난 16일 인천연수경찰서는 헌옷의류수거함에서 헌옷을 꺼내입은 몽골 유학생 3명을 붙잡았다.[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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