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께 성적 대화 나눈 내용 유포하겠다고 협박
(이슈타임)박혜성 기자=초등학생을 상대로 노출 사진을 요구하며 협박한 남성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11일 수원지법 형사5단독 류종명 판사는 협박 혐의로 기소된 회사원 황모(29)씨에게 징역 8월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황씨는 지난 5월께 스마트폰 SNS 메신저로 알게된 A(12 여)양과 성적인 대화를 주고받으면서 신체 일부를 사진과 동영상으로 촬영해 보내달라고 요구했다. 그러나 A양이 거부하자 황씨는 대화 내용을 학교친구들에게 공개해 전학 가도록 만들겠다 며 수차례 협박한 혐의를 받고 있다. 재판부는 죄질이 매우 불량하고 누범기간 중에 또 범행해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고 양형이유를 밝혔다.
초등학생을 상대로 노출 사진을 요구하며 협박한 남성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사진은 기사와 무관.[사진=ⓒGettyImagesBank멀티비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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