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C 주민등록증 접촉(태깅)을 통한 모바일 주민등록증 (재)발급 가능
행정안전부는 그간 중단됐던 ‘IC 주민등록증 발급’ 서비스를 10월 28일 9시부터 재개했다고 밝혔다.
IC 주민등록증은 일반 주민등록증과 동일한 형태이나 모바일 주민등록증 발급 편의를 위해 IC칩이 추가된 주민등록증이다.
IC 주민등록증 신규 및 재발급에 따라 IC 주민등록증을 스마트폰에 태그해 모바일 주민등록증을 신규 및 재발급하는 것도 가능하다.
이와 함께, 발급시기가 의무화되어 있는 17세 이상 신규 주민등록증 발급대상자의 발급기간이 그간 중단됐던 달(9, 10월)이 포함된 경우, 2개월의 발급기간을 추가 부여한다.
또한, 의무발급 시기가 지난 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 시 9, 10월의 2개월은 과태료 부과 기간에서 제외 처리한다.
행정안전부는 IC 주민등록증 (재)발급 등이 원활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실시할 예정이며, 발급 관련 불편사항 등은 가까운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안내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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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행정안전부 |
행정안전부는 그간 중단됐던 ‘IC 주민등록증 발급’ 서비스를 10월 28일 9시부터 재개했다고 밝혔다.
IC 주민등록증은 일반 주민등록증과 동일한 형태이나 모바일 주민등록증 발급 편의를 위해 IC칩이 추가된 주민등록증이다.
IC 주민등록증 신규 및 재발급에 따라 IC 주민등록증을 스마트폰에 태그해 모바일 주민등록증을 신규 및 재발급하는 것도 가능하다.
이와 함께, 발급시기가 의무화되어 있는 17세 이상 신규 주민등록증 발급대상자의 발급기간이 그간 중단됐던 달(9, 10월)이 포함된 경우, 2개월의 발급기간을 추가 부여한다.
또한, 의무발급 시기가 지난 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 시 9, 10월의 2개월은 과태료 부과 기간에서 제외 처리한다.
행정안전부는 IC 주민등록증 (재)발급 등이 원활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실시할 예정이며, 발급 관련 불편사항 등은 가까운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안내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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