혐의 부인했으나 압수수색 통해 증거물 확보
(이슈타임)박혜성 기자=지난달 1차 민중총궐기 시위 당시 경찰 버스 주유구에 불을 붙이려한 남성이 구속됐다. 지난 10일 전남지방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현존자동차방화예비 등의 혐의로 전국민주택시노동조합 소속 고모 씨(53)를 구속했다고 밝혔다. 고 씨는 지난달 14일 오후 6시 53분 서울 종로구 서린 로터리에서 황토색 등산모를 쓰고 분홍색 손수건으로 얼굴을 가린 채 다른 시위자 1명과 함께 경찰 버스 주유구를 열고 끈을 넣어 방화를 시도한 혐의를 받고 있다. 고 씨의 행동은 자칫 잘못하면 대형 폭발 사고가 발생할 수도 있는 심각한 범죄 행위였다. 그는 신분을 감추기 위해 얼굴에 복면을 한 채 시위에 참가했지만 경찰은 현장 사진 판독작업 끝에 그의 신원을 밝혀냈다. 검거 후 조사에서 고 씨는 "사진에 찍힌 사람은 내가 아니다. 생사람 잡지 마라"며 혐의를 강하게 부인했다. 그러나 경찰은 전남 목포시 고 씨의 집을 압수수색해 범행 당시 착용했던 모자, 손수건, 상의, 바지 등을 찾아냈다. 고 씨는 결국 지난 9일 광주지법 목포지원에서 열린 구속영장 실질심사에서 범행 사실을 인정했다.
1차 민중총궐기 당시 경찰 버스에 불을 붙여 폭발 시키려 한 남성이 구속됐다.[사진=온라인 커뮤니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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