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검 결과 장 파열에 의한 대량 출혈로 사인 밝혀져
(이슈타임)김현진 기자=만취한 남편을 마구 때려 사망에 이르게한 50대 여성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재판장 허일승 부장판사)는 10일 술에 취한 남편을 살해한 혐의(살인)으로 구속기소된 유모씨(58.여)에게 징역 8년을 선고했다. 유씨는 지난 9월 7일 오후 9시 5분쯤 제주시 화북동 자신의 집에서 술에 취한 남편 김모씨(49)와 말다툼을 벌이다 김씨의 배와 머리를 마구 때려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유씨는 '자고 일어나보니 남편이 숨져 있었다'고 경찰에 신고했으나, 부검 결과 장 파열에 의한 대량 출혈로 사인이 밝혀지면서 폭행사실을 시인했다. 재판부는 '유씨는 배우자로써 남편을 보호해야 할 의무가 있는데도 폭행해 살해했다. 광범위하고 무차별적으로 폭행이 이뤄지면서 남편은 고통 속에서 운명을 달리했을 것'이라며 '엄정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판시했다. 다만 재판부는 '피해자의 남동생을 제외한 가족들이 모두 유씨의 처벌을 원치 않고 있는 점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남편을 폭행해 숨지게한 아내에게 징역 8년형이 내려졌다.[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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