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달 14일 선고공판 예정
(이슈타임)박혜성 기자=전국을 충격과 공포에 빠트린 '워터파크 몰카' 사건의 용의자 여성과 범행을 사주한 남성이 각각 징역 5년과 7년을 구형받았다. 지난 7일 수원지법 형사9단독 심리로 열린 이 사건 결심공판에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된 강모(33)씨와 최모(26'여)씨에 대해 각각 징역7년과 징역 5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피고인들은 불특정 다수의 여성을 상대로 범행을 저질러 죄질이 좋지 않고 해당 동영상으로 사회적 물의를 빚었다'고 구형 이유를 밝혔다. 강씨는 지난 2013년 7~8월 스마트폰 채팅으로 만난 최씨에게 수도권 및 강원도 워터파크와 야외수영장 등 6곳의 여자 샤워실 내부 몰카 동영상 촬영을 사주하고, 최씨가 촬영해온 동영상을 다른 남성에게 120만원에 판매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또한 최씨는 같은 기간 강씨로부터 200여만원을 받고 워터파크 등 6곳에서 수많은 여성들의 샤워모습을 무차별적으로 촬영한 혐의를 받고 있다. 한편 이들에 대한 선고공판은 다음달 14일 열릴 예정이다.
'워터파크 몰카'의 용의자와 범행 지시자가 각각 징역 5년과 7년을 구형받았다.[사진=연합뉴스 T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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