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히 어린이 집을 이용해야하는 사유가 생겼을 때 15시간 바우처 사용 가능
(이슈타임)김현진 기자=박근혜 정부가 내년 7월부터 0~2세 영유아를 둔 전업주부는 어린이집 7시간 가량만 무상으로 이용할 수 있게된다. 이는 사실상 박근혜 대통령의 대선 공약중 하나였던 국가 완전 무상교육이 사실상 폐기되는 것이다. 맞춤형 보육은 맞벌이 등으로 장시간 무상교육이 필요한 종일반(12시간)과 시간연장 보육(야간, 휴일보육)을 고르거나 그러지 않으면 맞춤반(하루 6시간)을 이용하도록 제한하되, 규정 시간을 넘겨 추가로 어린이 집을 이용하면 비용을 부담하게 하는 제도다. 다만, 부모가 병을 앓거나 병원 학교를 방문하는 등 특별히 어린이 집을 이용해야하는 사유가 생겼을 때는 월 15시간의 긴급보육 바우처를 사용할 수 있도록 했다. 이에 따라 전업주부 0~2세 아동의 어린이집 무상이용 시간은 월 15시간의 긴급보육바우처를 포함하면 하루 7시간(6시간42분)정도로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복지부는 전체 어린이집 이용가구의 80% 정도는 종일반을 이용할 수 있어 지금처럼 무상보육혜택을 누리지만, 나머지 20%가량은 맞춤반을 이용해야 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이에 대해 참여연대 사회복지위원회 이경민 간사는 대선공약인 국가 완전 무상보육 약속을 뒤집는 조치로, 전업주부와 워킹맘을 갈라놓는 등 사회적 갈등을 가져올 수 있다며 반대했다.
정부가 내년 7월부터 0~2세 영유아를 둔 전업주부는 어린이집을 7시간 가량만 이용할 수 있게 된다. [사진제공=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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