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이 속인 고교생에게 술 판 70대 할머니 '영업정지' 처분

김담희 / 기사승인 : 2015-12-01 14:4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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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에게 술 판매하다 적발시 3년 이하의 징역이나 2000만원 이하의 벌금형
1일 서울서부지검은 미성년자에게 술을 판매한 70대에게 벌금형과 2개월 영업정지 행정처분을 내렸다. 사진은 기사와 무관.[사진=ⓒGettyImagesBank멀티비츠]


(이슈타임)김현진 기자=나이를 속인 고등학생에게 술을 판 할머니가 영업정지 처분에 벌금형까지 내려졌다.

1일 서울서부지검은 미성년자인 고등학생들에게 소주 등 주류를 판매한 A모씨에게 청소년보호법 위반 혐의로 벌금 50만원을 구형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달 말 자신이 운영하는 서울 남가좌동 명지대 인근 술집을 찾은 고등학생 8명에게 술을 판매한 혐의로 서대문구청으로 부터 영업정지 2개월 행정처분을 내렸다.

청소년 보호법에 따르면 청소년에게 술을 판매하다 적발되면 3년 이하의 징역이나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A씨는 손자의 선배라며 버젓이 가짜 주민등록증을 보여주는 고등학생 무리에게 속아 술을 판매한 것으로 드러났다.

노안으로 눈이 침침했던 A씨는 가짜 주민등록증을 내미는 고등학생들의 말을 믿고 실물과 주민등록증 사진을 일일이 대조하지 않았다.

해당 고등학생들은 몇일 뒤 A씨의 술집을 다시 찾았고, 이 학생들의 얼굴을 기억하고 있던 A씨는 학생들의 신분증을 확인하지 않고 술을 판매했다.

경찰은 최근 기소 의견으로 사건을 검찰에 송치했고 검찰은 A씨에게 벌금 50만원을 구형했다.

A씨는 어려운 살림에 벌금을 마련해야하는 데다 구청으로부터 2개월 영업정지 행정처분도 받아 막막한 상황이다.

A씨는 종업원 없이 홀로 10평 남짓한 가게를 꾸려왔다. 남편이 매달 약간의 생활비를 벌어오지만 대출빚이 적잖은 데다 진료비와 보험료까지 부담해야해 생활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현재 A씨는 뇌진탕을 앓고 있는데다 최근 자전거를 타고 공사장을 지나가다 넘어져 방광을 다쳐 병원을 오가며 통원치료를 받고 있다.

검찰 관계자는 "할머니의 사정이 딱하다"면서도 "(A씨가)청소년들의 신분증을 확인하지 않았기 때문에 청소년보호법에 따라 책임을 물을 수 밖에 없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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