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신병력 알았다면 혼인 안 했을 것"
(이슈타임)박혜성 기자=정신분열증 사실을 숨기고 결혼한 남성이 이혼을 당하게 됐다. 30일 부산가정법원 제1가사부는 정신분열증 전력을 속이고 결혼한 남편 A씨를 상대로 아내 B씨가 청구한 혼인취소 청구를 받아들였다고 밝혔다. 또한 법원은 A씨는 B씨에게 5000만원을 위자료로 지급하라고 명령했다. 다만 B씨가 A씨를 상대로 제기한 결혼식 비용, 혼수비용 등에 관한 손해배상 청구는 기각했다. A씨는 1999년 3월 정신분열증 진단을 받아 입원치료를 받았고, 지난 2002년과 2010년에도 재발해 입원치료를 받은 후 재발 방지를 위해 매일 약을 복용하고 있었다. 그러던 그는 지난 2013년 8월 지인의 소개로 B씨를 처음 만나 지난해 6월 20일 결혼식을 올렸다. 하지만 A씨는 자신의 정신분열증 전력을 숨긴 채 결혼했다가 지난 1월에서야 B씨에게 사실을 털어놨다. A씨는 이때부터 일을 제대로 하지 못하고 잠을 설치는 등 일상생활에 어려움을 겪다 2월께 재발 진단을 받고 입원했고 B씨는 집을 나와 혼인취소 등의 소를 제기했다. 재판부는 원고가 피고의 정신분열증 치료 전력을 혼인 당시 알았다면 피고와 혼인하지 않았을 것으로 판단된다 며 이러한 피고의 행위는 민법에서 정한 혼인 취소 사유인 사기로 인해 혼인의 의사표시를 한 때 에 해당된다고 설명했다.
정신질환 사실을 숨기고 결혼한 남성이 결국 이혼 위기에 처했다. 사진은 기사와 무관. [사진=ⓒGettyImagesBank멀티비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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