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분 교수', 대법원 양형 기준 넘는 징역 12년형 선고

박혜성 / 기사승인 : 2015-11-26 11:21: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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法 "상상 초월한 잔혹한 범행 저질러 중형 선고"
인분 교수가 징역 12년형을 선고받았다.[사진=연합뉴스 TV]

(이슈타임)박혜성 기자=전국민을 충격과 공포에 빠트린 '인분 교수'에게 12년의 징역형이 선고됐다.

26일 수원지법 성남지원 제1형사부는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위반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경기도 모 대학교 전직 교수 장모(52)씨에게 징역 12년을 선고했다.

대법원이 정한 양형 기준은 10년 4개월이 상한이었고 앞서 검찰도 장씨에게 징역 10년을 구형한 가운데, 재판부는 이를 뛰어 넘는 형을 선고했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 '상상을 초월한 잔혹한 범행'이라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고종영 부장판사는 '피해자의 대소변을 피해자에게 강제로 먹이고 얼굴에 비닐을 씌우고 최루가스를 뿌리는 등 수법이 극악하고 피해자가 자살을 시도한 뒤에도 범행을 계속한 것은 인간의 존엄성을 해친 중대한 범죄'라고 지적했다.

또한 재판부는 가혹 행위에 가담해 함께 기소된 장씨의 제자 장모(24), 김모(29)씨에게 징역 6년, 정모(여'26)씨에게 징역 3년을 각각 선고했다.

한편 장씨는 지난 2012년 2월부터 올해 5월까지 자신이 운영하는 디자인협의회 사무국 직원으로 일하던 제자 A(29)씨에게 인분을 먹이거나 얼굴에 호신용 스프레이를 뿌리는 등 무려 40여 차례에 걸쳐 가혹 행위를 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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