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소심, 원심 집행유예 판결 깨고 실형 선고
(이슈타임)박혜성 기자=채팅에서 만난 여성을 성폭행 하도록 교사한 남성이 실형이 선고됐다. 21일 대전고법 제1형사부는 준강간·준강간미수교사로 기소된 윤모(31)씨에 대해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징역 2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재판부는 윤씨에게 40시간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했다. 윤씨는 지난해 9월 모바일 채팅 앱을 통해 처음 만난 A(28·여)씨와 술을 마신 뒤 A씨가 만취하자 자신의 차량으로 데려가 성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를 성폭행한 윤씨는 지인인 김모(31)씨에게 전화를 걸어 ·술에 취한 A씨와 성관계를 가지려면 아파트 앞으로 나오라·고 말한 뒤 약속장소로 나온 김씨와 함께 A씨를 인근 모텔로 옮겼다. 김씨는 술에 만취해 정신이 없는 A씨를 성폭행 하려고 했다. 그러나 A씨가 몸을 뒤척이는 바람에 김씨의 범행은 미수에 그쳤다. 검찰은 심신 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해 간음하는 준강간죄를 적용해 김씨에 대해서는 준강간미수, 윤씨에 대해서는 준강간·준강간미수교사 혐의로 각각 기소했다. 윤씨는 1심에서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다. 그러나 항소심에서는 원심의 판결을 깨고 윤씨에게 실형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윤씨는) 술에 취해 성적 자기 방어력을 전혀 행사할 수 없었던 피해자를 간음하고, 더 나아가 피해자와 아무 관계가 없는 김씨를 불러내어 아무런 죄의식도 없이 간음하도록 교사했다·며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판시했다. 한편 항소심 재판부는 원심에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김씨의 형은 유지했다.
만취한 여성을 성폭행하고, 지인에게 성폭행을 교사한 남성이 실형을 선고받았다.[사진=SBS 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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