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혼 자금 위해 남편 보험 든 후 살해 시도
(이슈타임)박혜성 기자=내연남과 재혼하기 위해 남편이 마시는 보리차에 독극물을 넣은 여성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20일 대전고법 제1형사부 살인미수죄로 1심에서 징역 4년을 선고받은 이모(39·여)씨의 항소를 기각했다. 이씨는 남편이 즐겨 마시는 보리차에 독극물을 넣어 남편을 살해하려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지난 2007년 결혼해 두 자녀를 둔 이씨는 지난 2013년 10월 서울의 한 호스트바를 찾았다가 그곳에서 알게 된 남자접객원 A씨와 지난해 3월부터 연인 관계로 발전했다. 남편 몰래 내연남의 아이를 낙태하기도 한 이씨는 지난해 8월 ·남편이 외국으로 가서 돌아오지 않을 테니 그때 결혼해서 같이 살자·면서 A씨에게 청혼했다. 이씨는 내연남을 위해 수백만원 상당의 술값을 부담하거나 한 달 20만원 가량의 휴대전화 요금을 부담했으며, 고급 승용차를 사주겠다는 약속을 하기도 했다. 그런데 내연남과의 결혼, 승용차 구입에 필요한 돈이 부족한 것을 알게된 이씨는 남편을 살해한 후 보험금을 타서 이를 충당하겠다는 계획을 세웠다. 우선 이씨는 남편 명의로 생명 보험에 가입해 사망시 보험금 2억5500만원을 자신이 수령할 수 있도록 꾸몄다. 이어 그는 인터넷을 통해 ·독극물, 독성물질, 메탄올 중독, 메탄올 사망, 에탄올 소주 만들기· 등을 검색한 후 수산화나트륨 3㎏과 피마자(아주까리)씨, 에탄올 등을 구입했다. 아무 것도 모르는 남편은 집에서 저녁을 먹으면서 반주 삼아 소주를 마셨는데 갑자기 구토·설사 증상 등을 보여 병원에 입원했다. 이 증상은 피마자씨와 에탄올을 섭취했을 때 나타나는 증상과 유사한 것으로 알려졌다. 남편이 입원 중임에도 이씨는 평소 남편이 즐겨 마시던 보리차에 수산화나트륨을 탔다. 보리차를 마신 남편은 이상한 맛을 느껴 즉시 뱉어내 생명에 지장은 없지만 구강 내 화상을 입었다. 이씨가 만든 보리차 500㎖에는 수산화나트륨의 인체 치사량인 10~20g을 초과한 21g이 검출됐다. 자칫 잘못하면 남편이 정말로 목숨을 잃을 수 있는 양이었다. 그러나 이씨는 화장실 변기를 뚫으려고 수산화나트륨을 구입했으며 남편을 살해하려고 보리차에 넣지는 않았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이씨와 변호인 측의 이러한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내연관계를 지속하거나 결혼하기 위해 상당한 돈을 필요로 하는 상황이었고 남편과의 관계를 어떠한 방법으로든 정리하고자 했던 것으로 보인다·며 ·휴대전화를 통해 검색한 내용, 인터넷 쇼핑몰 구입 내역, 피해자 입원 경위 등을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를 살해하기 위해 수산화나트륨을 구입한 것으로 보인다·고 판시했다. 이어 ·범행 동기, 사전 계획성, 범행 수단과 방법 등 그 죄질이 매우 나쁘다·며 ·피고인은 줄곧 범행을 부인하면서 진지하게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지 않고 있다·고 항소를 기각했다.
내연남과의 재혼을 위해 남편을 독살하려 한 여성이 실형을 선고받았다.[사진=연합뉴스 T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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