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증진법에 따른 경고그림 30%이상 의무
(이슈타임)김대일 기자= 2016년 말부터 담뱃갑 앞면과 뒷면의 상단의 검은색 박스에는 흡연 경고그림을 의무적으로 표시해야 한다. 또한 경고그림은 앞면과 뒷면 각 면적의 30%를 넘겨야 한다. 경고그림은 경고문구와 함께 포장지 상단의 검은색 테두리(두께 2㎜) 안에 위치한다. 그동안 경고문구의 위치에 대해서는 따로 규정이 없었기 때문에 주로 포장지 하단에 있었지만 개정 시행령이 시행되면 상단의 테두리 안에 있어야 한다. 건강증진법에 규정된 대로 경고그림은 앞면과 뒷면 각 면적의 30%를 넘어야 하며, 경고문구까지 포함할 때에는 각 면적의 절반 이상이어야 한다. 경고그림은 18개월 주기로 변경이 된다. 시행령 개정안은 보건복지부 장관이 10개 이하의 경고그림을 순환 주기별로 고시하도록 규정했다. 개정안은 또 경고그림 문구를 표기하는 영역에 경고 외의 디자인을 적용하지 못하도록 했으며 제품 진열 때 경고그림을 가리는 행위를 하지 못하도록 명시했다. 관련 규정은 궐련 담배뿐만 아니라 전자담배, 파이프 담배, 엽궐련, 각련, 씹는 담배, 냄새 맡는 담배, 물담배, 머금는 담배 등 모든 담배 제품에 적용된다. 담뱃갑 경고그림 의무화는 2002년 이후 11번의 입법 시도 끝에 지난 5월 입법화됐다. 개정 법률은 다만 경고그림의 내용에 대해 사실적 근거를 바탕으로 하고 지나치게 혐오감을 주지 아니하여야 한다 고 규정해 구체적인 경고그림 내용에 대해 논란의 불씨는 남아 있다. 경고그림은 시행 또는 변경 6개월 전에 복지부장관이 관보에 고시하게 돼 있어 첫 흡연 경고그림은 내년 6월 23일까지는 결정 돼야 한다.
경고 그림이 포함된 담배갑.[사진=온라인커뮤니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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