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량품 회수율 6.8%에 그쳐
		
		
		     (이슈타임)박혜성 기자=오염된 생수 10개 중 9개가 시중에 그대로 유통되고 있다는 주장이 나와 논란이 되고 있다.  4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최봉홍 새누리당 의원은 환경부로부터 '최근 5년간 먹는 샘물 위반업체 단속 현황'자료를 제출 받아 분석한 결과 이 같이 나타났다고 밝혔다.  자료에 따르면 환경부는 최근 5년간 먹는 샘물 기준을 단속해 65개 먹는 샘물 제조업체의 200종 제품 중 88건을 적발했으며, 이 중 수질기준 위반은 46.5%로 절반 가까이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현행 먹는물관리법 제47조의3에 따르면 수질기준을 초과한 생수는 전량을 회수'폐기하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최 의원은 회수하는데 소요되는 기간은 평균 15일이었으며 회수율은 6.8%에 불과해 오염된 생수가 그대로 소비자에게 판매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해당 법률은 관련 업체의 위반사실을 공표하도록 하고 있지만 환경부는 홈페이지에만 행정처분 현황을 개시하고 있으며, 정작 중요한 회수'폐기 대상 제품의 공표는 하고 있지 않는 것으로 드러났다.  최 의원은 '우리 국민들이 일상적으로 마시는 생수는 무엇보다도 깨끗하고 청결한 관리가 필수적이다'라면서 '수질기준을 위반해 회수'폐기되어야 할 오염생수는 무슨 일이 있더라도 판매'유통 되지 못하게 막아야 할 뿐만 아니라 이를 사전에 차단할 수 있는 근본적인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		
		
		
		
	
	불량 생수 10개 중 9개는 시중에 그대로 유통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사진은 기사와 무관.[사진=ⓒGettyImagesBank멀티비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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