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취상태에서 음식점 앞 운전하다 덜미
(이슈타임)김대일 기자=술을 마시고 운전대를 잡은 한 경찰관이 시민의 신고로 만취 운전이 들통났다. 부산 기장경찰서는 30일 술을 마시고 차를 운전한 혐의(도로교통법 위반)로 양산경찰서 박모(49) 경위를 불구속 입건했다. 박씨는 29일 오전 1시 30분께 기장군 기장읍 한 음식점 앞 도로에서 혈중 알코올 농도 0.129% 만취상태에서 운전을 한 혐의를 받고 있다. 박씨는 동창모임에서 술을 마신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박씨가 술을 마신 뒤 음식점을 나와 운전하는 모습을 본 시민이 신고해 박씨의 음주운전을 적발하게 됐다고 말했다.
만취 후 운전했다 시민에 신고로 현직 경위가 입건하는 사건이 발생했다.사진은 기사 내용과 무관함.[사진=ⓒGettyImagesBank멀티비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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