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측정하면 음주단속에 걸릴까봐 그랬다 진술해
(이슈타임)김현진 기자=재직중인 현직 경찰관이 음주운전을 하고 단속을 피하려 의경을 치고 달아났지만 음주운전 혐의를 적용하지 않아 논란이 일고 있다. 경기 의왕경찰서는 음주단속 중인 의경을 차로 치고 달아난 혐의(특수공무집행방해 등)로 수원중부경찰서 소속 A경장을 붙잡아 불구속 입건 했다고 밝혔다. A경장은 지난 16일 오후 11시30분께 의왕시 오전동의 한 고등학교 앞 도로에서 음주단속 중이던 이모(21)상경의 팔을 친 뒤 정차 중이던 택시까지 들이받고 그대로 달아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이 상경의 진술 등을 바탕으로 도주 차량의 번호를 확인, 다음 날 오전 A경장에게 출석을 요구해 자백을 받아냈다. A경장은 경찰에서 "저녁을 먹으면서 술을 한 잔 마셨는데, 측정하면 음주단속에 걸릴까봐 그랬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 관계자는 "다음 날 경찰서로 나온 A경장의 혈중알코올농도를 측정했지만 수치가 나오지 않아 음주운전 혐의는 적용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경찰은 A경장에 대한 형사처벌과 별개로 징계할 방침이다.
재직중인 경찰관이 음주운전을 피하려고 달아나다가 의경을 치는 사고를 벌였다. 사진은 기사와 무관.[사진=ⓒGettyImagesBank멀티비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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