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행 당시 A씨는 이미 환각상태인 것으로 드러나
		
		
		      (이슈타임)김현진 기자=한 남성이 여자친구가 이별 통보를 하자 이에 화가나 여자친구 엉덩이에 몰래 필로폰을 투약한 것으로 드러났다.  21일 부산 영도 경찰서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이모(39)씨를 구속했다.  앞서 이씨는 지난 13일 부산 영도구에 사는 여자친구 A(42) 씨의 집에 침입한 뒤 잠든 A씨의 엉덩이에 필로폰 주사를 투약하고 도주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인터넷으로 필로폰을 구입해 투약한 이씨는 이미 범행 당시 환각상태였다.   한편, 이씨는 경찰조사에서 A씨가 이별을 통보한 뒤 문도 열어주지 않자 홧김에 이 같은 일을 벌였다고 진술한것으로 전해졌다.		
		
		
		
	
	이별을 통보한 여자친구 엉덩이에 몰래 필로폰을 투표한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사진=ⓒGettyImagesBank멀티비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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