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친 살해한 군인, "변심한 것 같아서" 징역 30년 확정

김담희 / 기사승인 : 2015-09-18 14:49: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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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한 동기없이 18세 어린나이에 죽게 만든 점 고려해 선고
18일 대법원은 여자친구를 폭행해 죽음에 이르게 만든 군인에게 징역형을 선고했다. 사진은 기사와 무관.[사진=ⓒGettyImagesBank멀티비츠]


(이슈타임)김현진 기자=여자친구가 변심한 것 같다는 이유로 살해한 군인이 징역 30년 형을 선고받았다.

대법원 1부(주심 고영한 대법관)는 살인과 폭행, 낙태교사 혐의 등으로 기소된 박 모 상병에게 징역 30년과 위치추적장치 20년 부착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18일 밝혔다.

재판부는 “애인이었던 피해자를 특별한 동기도 없이 살해해 18세의 어린 나이에 생명을 잃게 했고 유족에게 치유할 수 없는 상처를 입게 한 점 등을 고려했다“며 이같이 판단했다.“

상근예비역으로 근무하던 박 상병은 지난해 4월 여자친구가 자신과 헤어지려 한다고 생각해 살인을 결심했다.

그는 여자친구와 성관계를 하고 나서 흉기로 찌르고 도망가던 피해자를 쫓아가 쇠 파이프 등을 휘둘러 살해했다. 살해 후에는 여자친구 휴대전화를 산에 묻는 등의 증거인멸을 시도했다.“

그해 2월에는 여자친구가 임신한 사실을 알고 낙태를 시킨 혐의도 받았다.“

군사법원과 고등군사법원에서 진행된 1“2심은 피고인이 계획적으로 살인을 저질렀고, 피해자가 죽어가는 모습을 지켜보는 등 범행 수법과 내용이 매우 잔인하고 증거인멸을 시도했다며 징역 30년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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