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에 취한 채 딸에게 1시간 가까이 폭언해, 딸이 "그만하라" 하자 흉기 휘둘러
		
		
		      (이슈타임)김현진 기자=아빠의 술수정에 지친 딸이 "그만하라"고 하자 말대꾸를 했다며 쇠망치로 딸의 얼굴을 수차례 내리치는 사건이 발생했다.  14일 울산지방법원은 딸의 얼굴을 쇠망치로 가격한 혐의로 기소된 54세 A씨에게 징역 4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6월 1일 술에 취한 채 딸에게 1시간 가까이 폭언을 했다.  참다 못한 딸이 "그만하라"고 하자 말대꾸를 했다면서 쇠망치로 딸의 좌측 눈 부위, 광대뼈, 뒷머리를 수차례 폭행했다.  앞서 A씨는 아내가 절에 가려 하자 평소 소지하고 있던 손도끼를 꺼내 "절에 가지 마라, 도끼로 죽일 거다"라고 협박해온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법원은 "신체에 중대한 상해를 가할 수 있는 흉기로 미혼인 딸의 얼굴에 상처를 입혔고, 이 사건 외에도 피고인은 오랜 기간에 걸쳐 피해자들에게 지속적인 폭행과 욕설로 심각한 정신적, 육체적 상처를 줬다"며 선고 이유를 밝혔다."		
		
		
		
	
	14일 울산지방법원은 딸의 얼굴을 쇠망치로 수차례 내려친 남성에게 징역 4년형을 선고했다. 사진은 기사와 무관.[사진=ⓒGettyImagesBank멀티비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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