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해 아동 친부, 학대 방치해 징역 4년 선고
(이슈타임)박혜성 기자=의붓딸을 학대해 숨지게 한 이른바 '칠곡 계모' 사건의 피고인 임모씨에게 징역 15년이 선고됐다. 지난 10일 대법원 3부는 상해치사와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 등으로 기소된 임씨에게 징역 15년과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80시간 이수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칠곡 계모 사건은 지난 2013년 8월 임씨가 8살이었던 의붓딸 A양의 배를 수차례 밟고 주먹으로 때리는 등 무자비하게 폭행해 숨지게 한 사건이다. 임씨는 이 외에도 소변, 대변이 묻은 휴지를 먹게 하거나, 욕조에 물을 받은 후 아동의 머리를 강제로 넣고, 이틀간 굶긴 상태에서 청양고추 10개를 먹이는 등 상식을 초월한 학대를 저질렀다. 당시 임씨는 A양을 병원에 데려가지 않아 외상성 복막염으로 숨지게 했음에도 A양의 언니 B양에게 죄를 뒤집어 씌우는 등 파렴치한 행태를 보여 전 국민적 공분을 불러 일으킨 바 있다. 그러나 1심 선고 이후 애초 공범으로 기소됐던 A양의 12살 언니 B양도 사실은 아동학대의 피해자였다는 사실이 밝혀졌다. 검찰은 이후 임씨 등에게 B양이 말을 듣지 않는다며 세탁기에 가두거나 성추행하는 등 학대, 폭행하고 동생을 죽였다고 허위 진술하도록 강요한 혐의를 적용해 추가기소 했다. 한편 이와 함께 임씨가 의붓딸을 학대하도록 방치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피해 아동의 친아버지 김모씨는 징역 4년이 확정됐다.
'칠곡 계모' 사건의 피의자에게 징역 15년이 선고됐다.[사진=SBS 그것이 알고 싶다 방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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