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고 접수 후 법원 처분 전까지 A군의 등교 정지 처분 내려
		
		
		      (이슈타임)김현진 기자=중학생이 등굣길에 지각과 복량불량을 꾸짖었다는 이유로 학생부장 여교사의 멱살을 잡은 일이 알려져 논란이 일고 있다.  7일 인천 계양경찰서에 따르면 모 중학교 학생 A(15) 군은 4일 오전 9시께 학교 정문을 들어서다가 학생부장 교사인 B(52.여)씨로부터 지각과 복장 불량에 대해 지적을 받았다.  그러자 A 군은 욕설을 하며 B 교사의 멱살을 잡고 흔든 혐의를 받고 있다.  학교측의 폭행 신고를 받은 경찰은 당일 A 군을 폭행 혐의로 조사했지만 교사가 제자의 처벌을 원하지 않자 당일 귀가 조치했다.  학교 측은 사건 당일 법원에 A 군에 대한 '통고'를 접수하고 법원 처분이 나기 전까지 A 군의 등교를 정지했다.  학교 측은 무단결석과 음주 등 평소 A 군과 함께 문제를 저질렀던 또래 학생 2명에 대해서도 통고를 접수하고 등교 정지 처분을 내렸다.  통고 제도란 보호자나 학교'사회복지시설'보호관찰소의 장이 경찰, 검찰 등 수사기관을 거치지 않고 소년 사건을 법원에 직접 접수하는 절차다.  학교폭력 사건에서 이 제도를 이용하면 법원은 전문가 상담을 해주거나 화해를 권고한다.  경찰 관계자는 '법원의 처분이 나기 전까지 A 군을 경찰서로 불러 상담 교육을 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7일 인천계양경찰서에 따르면 중학교 남 학생이 학생부장 여교사의 멱살을 잡았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논란이 일었다.[사진=온라인 커뮤니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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