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소송 위한 거짓말"이라며 거짓 증언까지 해
(이슈타임)박혜성 기자=며느리를 상대로 입을 맞추는 등의 추행을 저지르고도 허위 주장을 한 시아버지가 법정 구속됐다. 1일 서울북부지법 형사11부는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로 기소된 장모씨에게 징역 2년6개월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고 밝혔다. 장씨는 며느리 A씨가 아들과 함께 자신의 집에 들어와 살기 시작한 지난 2011년 12월부터 분가한 2013년 6월까지 출근 인사를 핑계로 A씨를 껴안는 등 추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그런 시아버지의 행동이 싫었지만 가정을 지키고 싶어 분가해 나올 때까지 참았다. 이후 분가한 지 두 달 정도 지난 2013년 8월 9일 A씨는 시어머니로부터 네 시아버지가 손자를 보고 싶어한다 는 연락을 받고 다음날 아이와 함께 시댁을 찾았다. 그러나 시댁에는 장씨 혼자 있었고, 장씨는 다시 추행을 하기 시작했다. 장씨는 A씨와 대화를 나누다가 친딸처럼 예뻐하는 것 알지? 한 번 안아보자 라며 A씨를 포옹하고는 내 무릎에 앉으라 고까지 했다. A씨가 거절하자 장씨는 A씨의 팔을 잡아당기고는 너만 보면 키스하고 싶다 며 양손으로 얼굴을 잡고 강제로 입을 맞췄다. 남편에게 이 사실을 문자메시지로 알렸지만 돌아오는 답변은 아버지가 너를 더 예뻐하면 다른 짓도 하겠네 라는 말 뿐이었다. 집에 돌아온 A씨는 시아버지에게 딸처럼 예뻐하는 건 알지만 과한 스킨십은 안 했으면 좋겠다 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보냈고, 장씨는 알겠다. 미안하다 고 답장하고는 A씨에게 거듭 전화를 걸어 문자메시지는 삭제해달라 고 요구했다. 이후 A씨는 남편으로부터도 폭행에 시달렸다. 남편은 지난 2013년 9월 임신 중이던 A씨에게 뱃속의 아이를 쳐서 죽이겠다 는 등의 폭언을 하며 머리와 엉덩이 등을 때렸다. 그럼에도 남편은 부부의 불화가 심해졌다며 그해 11월 A씨에 대해 이혼소송을 제기했고, 지난 7월에는 둘째 아들에 대해 친생자 부인 소송을 냈다. 화가 난 A씨는 이혼 맞소송을 내고 장씨 부자를 경찰에 신고했다. 시아버지 장씨는 며느리가 아들과의 이혼소송에 이용하려고 지어낸 거짓말 이라며 자신의 추행 사실을 부인했지만 재판부는 범행 다음날 주고받은 문자메시지 내용 등을 증거로 며느리의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시아버지 장씨는 며느리에게 일반적인 기준을 벗어난 신체접촉 행위를 일삼았다 면서 이후 법정에서 며느리가 이혼을 하고 싶어서 꾸며낸 얘기 라고 진술하는 등 반성하는 태도가 없다 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남편 장씨도 폭행 등 혐의로 벌금 100만원을 선고받았다. 한편 남편이 제기한 소송에 따른 유전자 감정 결과 A씨의 둘째 아들은 남편 장씨의 친자로 밝혀졌다.
며느리를 상대로 강제 추행을 저지른 시아버지가 법정 구속됐다.[사진=SBS 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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