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직원 성폭행 하려던 직장 상사, '발기' 안돼 실패해

김담희 / 기사승인 : 2015-08-30 11:56: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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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면제 가루가 들어있는 음료 건네, 여직원이 어지러움증 호소하자 성폭행 시도
수면제를 먹여 여직원을 성폭행하려던 40대 남성이 징역을 선고받았다. 사진은 기사와 무관.[사진=ⓒGettyImagesBank멀티비츠]


(이슈타임)김현진 기자=회사 여직원에게 수면제를 먹여 강제로 성폭행 하려던 직장상사가 발기가 안돼 실패한 사건이 있었다.

27일 서울고법 형사 8부는 강간치상 혐의로 기소된 김모(40) 씨에게 징역 3년과 8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선고했다고 밝혔다.

IT 회사의 팀장인 김씨는 팀원인 22세 A씨에게 호감을 갖고 사적으로 만나려다가 거부당했다.

그러자 김씨는 이후 A씨에게 수면제 가루가 섞인 음료수를 건넸고, 이를 마신 A씨는 한 시간 정도 지난 뒤 두통과 어지러움을 호소하기 시작했다.

김씨는 A씨를 사무실 탁자에 눕힌 뒤 옷을 벗기고 성추행 및 성폭행을 시도했으나 발기가 되지 않았고, A씨가 의식을 차리면서 범행은 미수에 그쳤다.

이에 1심 재판부는 "사무실에서 부하 여직원에게 수면제를 탄 음료수를 마시게 해 간음하려 한 죄질이 불량하고 피해자가 성적 수치심과 정신적 충격을 받아 엄벌을 원한다"며 3년을 선고했다.

김씨는 형이 너무 무겁다고 항소했으며 이와 관련해 2심 재판부는 "김씨가 피해자를 위해 1300만 원을 변제 공탁했으나 이는 김씨의 가족이 A씨 주소를 알아내 일방적으로 공탁한 것으로 범행 전후의 정황을 고려했을 때 형이 무거워 보이지 않는다"며 항소를 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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