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체중·비만이면 군대 못 간다", 징병검사 기준 강화

박혜성 / 기사승인 : 2015-08-27 11:46: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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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각한 입영 적체 현상 해결 위한 조치
국방부가 현역 판정 신체검사 기준을 강화하는 내용의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사진=YTN 뉴스]

(이슈타임)박혜성 기자=앞으로 현역 판정을 받기 위한 징병검사 기준이 강화돼 저체중자와 비만자들은 군대에 갈 수 없게 된다.

27일 국방부는 "최근 심화되고 있는 입영대기자 적체 문제를 한시적으로 해소하고 정예자원이 입대할 수 있도록 현역병 판정 기준을 강화했다"면서 "병역 처분의 기준이 되는 "징병 신체검사 등 검사규칙" 개정안을 마련해 입법예고했다"고 밝혔다.

군 당국이 입법예고한 내용에 따르면 4급 보충역(사회복무요원 근무 등) 판정을 받는 체질량 지수 기준은 현행 "16미만 35이상"에서 "17미만 33이상"으로 바뀐다.

가령 키 175cm인 남성의 경우 현재는 체중이 49~107.2kg인 사람들이 현역병 판정을 받지만 앞으로는 52.1~101.1kg 범위에 들어오는 이들만 군 입대가 가능하다는 것이다.

아울러 국방부는 다른 질병에 대해서도 현역병 판정 기준을 높였다.

고혈압 4급 판정 기준은 수축기~이완기 수치가 "180"110"에서 "160"90"으로, 아토피성 피부염 4급 기준은 전체표면의 30%이상에서 15%이상으로 조정한다.

또한 백반증이 얼굴에 나타난 이들은 전체 면적의 30%이상(현행 50%)이면 군대에 갈 수 없다. 시력(근시)과 청력 4급 기준도 완화돼 면제 판정을 받는 이들이 늘어날 전망이다.

군 당국이 현역병 판정 기준을 강화한 것은 심각한 입영 적체현상 때문이다.

올해 군에 입대해야 할 20대 초반 남성들 중 자리가 부족해 대기하고 있는 이들은 5만2000여명에 달한다. 국방연구원은 오는 2022년 입영적체자의 수가 21만3000여명에 달할 것으로 전망했다.

군은 이번 조치로 현역병 판정 대상 중 1만4000여명이 4급 보충역 판정을 받을 것으로 추산했다. 국방부 관계자는 "이번 조치는 입영 적체에 따른 국민 불편을 해소하고 현역자원을 정예화하기 위한 것"이라며 "질병으로 인해 계속 치료가 필요한 사람들에게 편의를 제공하는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이번 조치 이후 병역기피 현상이 심화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나오고 있다. 체질량 지수 기준 4급 판정 기준이 완화돼 고의로 살을 찌우거나 빼서 병역을 면제받기 용이해진 때문이다.

병무청 관계자는 "커트라인과 유사한 수치로 4급 판정이 난 경우 바로 판정을 내리지 않고 보류를 해놨다가 10일~3개월 후에 불시에 불러 재측정을 하는 절차를 시행하고 있다. 입영 대상자들이 체중을 조정해 병역을 기피하는 행위를 방지하기 위한 차원"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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