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의'를 착각한 경비원, 20대 여성 성추행 "널 좋아했어"

김담희 / 기사승인 : 2015-08-25 16:1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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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근하고 있던 피해자를 뒤에서 껴앉고 입맞춰
지난해 11월 같은 건물에 근무하는 20대 여성을 성추행한 혐의로 50대 경비원이 징역6개월을 선고받았다. 사진은 기사와 무관.[사진=ⓒGettyImagesBank멀티비츠]


(이슈타임)김현진 기자=같은 건물에서 근무하는 20대 여직원이 자신에게 하는 행동을 호감이라 착각한 50대 경비원이 성추행을 저질러 실형을 선고받았다.

박씨는 지난해 11월 20일 오전 2시30분쯤 전북 전주시 한 건물 3층 사무실에 찾아가 야근하고 있던 A(28.여)씨에게 "예전부터 너를 좋아했다"며 뒤에서 껴안고 중요부위를 만진 뒤 입맞춤을 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 건물에서 경비원으로 근무하던 박씨는 A씨가 평소 자신을 대하는 태도를 보고 자신에게 호감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오해해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밤이 깊은 야간에 혼자 근무하는 피해자의 사무실에 들어가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추행 정도나 방법에 비춰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해가 제대로 회복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하면 죄책이 무거워 실형을 선고할 수 밖에 없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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