故 신해철 유가족, 집도의 상대 23억여원 손해배상 청구

박혜성 / 기사승인 : 2015-08-25 10:57: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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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축소술 이후 통증 호소해도 조치하지 않아 사망했다"
故 신해철의 유가족들이 집도의를 상대로 소송을 진행 중이다.[사진=KBS 뉴스]

(이슈타임)박혜성 기자=고 신해철씨의 유족이 신씨를 수술했던 집도의를 상대로 거액의 의료소송을 진행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신씨의 유족은 지난 5월 서울 송파구 S 병원 강모 원장과 보험회사 등을 상대로 23억2100여만원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했다.

신씨 유족은 지난 3월 병원의 일반회생신청(법정관리) 과정에서 손해배상 명목으로 약 20억원의 채권을 확보(회생채권추완)하려 했다.

그러나 서울중앙지법 파산부는 S 병원의 채무가 현존가치의 배가 되는 등 회생 가능성이 적다는 이유로 회생신청 자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강 원장 측은 이에 항고했으나 항고보증금 2억원을 내지 못해 각하됐고 결국 유족은 별도의 민사소송을 청구했다.

유족 측은 첫 변론기일에서 망인이 위 축소술 이후로 발열과 통증을 호소했지만 강 원장이 조치를 하지 않아 사망했다 고 주장했다.

한편 고 신해철씨는 지난 해 10월17일 복강경을 이용한 위장관유착박리술과 위축소술을 받은 후 고열과 심한 통증, 심막기종 등 복막염 증세를 보이다 결국 열흘 뒤 숨졌다.

이와 관련해 서울동부지검 형사2부는 지난 24일 강 원장을 업무상과실치사와 업무상비밀누설죄 등의 혐의로 기소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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