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행 정도가 심하면 징역을 선고하기도 할 것
		
		
		      (이슈타임)김현진 기자=콜센터 상담원들에게 전화로 성희롱이나 막말을 하는 사람들에게 강경한 법적처벌이 가해질 것으로 보여진다.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법원이 업무방해로 한두차례 기소된 이들에게 대체로 벌금형을 내리지만 횟수가 잦고, 성희롱과 욕설을 일삼는 등 법행 정도가 심하면 징역을 선고하기도 할 것이라도 밝혔다.  지난해까지 1년여간 모 통신업체 고객센터의 여성 상담원들에게 무려 9982차례나 전화 요구를 했다가 거절당하자 욕설이나 성희롱적 발언을 한 혐의로 회사원 박모(50)씨가 기소됐다.  박씨에게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통신매체이용 음란)죄와 업무방해죄가 적용됐다.  법원 관계자는 "전화 상담원에게 성적 수치심을 일으키는 말이나 욕설을 하면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과 업무방해, 모욕죄 등으로 처벌받을 수 있고 직접 찾아가 폭행하면 처벌 수위가 더 높아진다"며 "누범이면 형이 가중돼 실형까지 선고될 수 있다"고 말했다.  서울시 120 다산콜센터는 성추행"폭언"장난전화를 막으려고 성희롱은 1회, 폭언"욕설"협박은 3회 때 고발 조치하는 정책을 도입해 악성 민원인을 줄이는 성과를 낸 바 있다.  금융감독원도 지난 9일 은행연합회와 생명"손해보험협회, 여신금융협회, 금융투자협회, 저축은행중앙회 등 6대 금융업권 협회와 공동으로 악성 민원인 대응 태스크포스를 발족, 고객을 직접 응대하는 금융회사 여직원에게 욕설이나 성희롱을 일삼는 고객은 형사고발 하는 등 강경하게 대응하기로 했다.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법원이 콜센터에 전화해 성희롱, 막말을 일삼을 경우 징역형까지 선고받을 수 있다고 밝혔다. 사진은 기사와 무관.[사진=ⓒGettyImagesBank멀티비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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