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의의 피해자 발생하기도 해
		
		
		      (이슈타임)김현진 기자=호주에서 한국 워킹홀리데이 체류연장 비자에 관련해 불법이 끊이질 않자 비자발급 심사를 강화했다.  호주 워킹홀리데이 프로그램은 1년간 체류 기회를 주고 있으며 세컨드 비자를 취득하면 체류 기간을 1년 더 연장해 주고 있다. 다만, 세컨드 비자를 받으려면 호주 정부가 지정한 특정지역 특정업종에서 약 3개월(88일) 동안 일해야 한다.  하지만 이 조건대로라면 지방 혹은 농촌의 육체적으로 고된 업종에서 일해야 하는 만큼 적지 않은 워홀러가 이를 피하려고 불법을 서슴지 않는 실정이다.  거짓 정보를 거리낌 없이 써넣거나 중개인에게 돈을 주고 허위 서류를 얻어 제출하는 등 불법의 행태는 날로 대담해지고 있다.  시드니 주재 한국총영사관 구광일 영사는 29일 "한국인 워홀러들의 불법 사례가 잦아 호주 당국이 최근 심사를 강화했고 선의의 피해자까지 발생하고 있다"라며 "이미 예전과는 다른 상황"이라며 경각심을 가질 것을 주문했다.  한국인 워홀러들의 불법행위가 심각하다는 점은 이미 객관적으로 드러난 상황이다."  2012년 이민부 자료에 따르면 3년간 전체 세컨드 비자 취소 사례 가운데 한국이 38%로 가장 많았다. 아일랜드가 22%, 영국이 20%로 뒤를 이었다.  최근에도 이런 상황이 악화했을지언정 개선되지는 않았을 것이라는 게 관계자들의 설명이다.  구체적인 입증 자료를 추가로 제출하라는 호주 당국의 요구가 전에 없이 빈번하면서 애꿎은 피해자도 종종 발생하고 있다.  한 워홀러의 경우 농촌 업체에서 3개월가량 일을 하는 등 비자 발급 요건을 충족시켰지만, 심사를 통과하지 못하고 귀국해야만 했다."  이민 당국은 접수한 서류 중 가짜가 많자 구체적인 추가 증빙자료를 여러 차례 요구하다가 끝내 비자 발급을 거부한 것이다.  총영사관은 워홀러의 추가 피해를 막기 위해 급여명세서 등 허위서류를 만들어주는 업체 5~6곳을 호주 당국에 제출하고 조사를 요구했으며 지속적으로 제보를 받기로 했다.  브리즈번에서 활동하는 박창민 변호사는 "가짜 서류 제출로 세컨드 비자 발급이 거부되면 앞으로는 거의 무조건 모든 비자를 3년간 받을 수 없게 된다"라고 말했다.  박 변호사는 이어 "예전처럼 남들이 다 하니까 괜찮겠지 하는 생각으로 쉽게 접근하다가는 어렵게 돈 벌어 공부하려던 계획이 물거품이 되는 등 자신의 미래 계획에 차질이 빚어질 수 있다"고 강조했다.		
		
		
		
	
	호주당국은 불법으로 세컨비자를 받는 사람들이 늘어나자 비자발급 심사를 강화했다. 사진과 기사는 무관.[사진=ⓒGettyImagesBank멀티비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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