혈중 알콜농도, 면허 취소 수치 0.180%
		
		
		      (이슈타임)김현진 기자=경찰이 된지 이제 1년된 신입 여순경이 만취 상태의 음주운전을 하다가 교통사고를 냈다.  인천지방경찰청은 지난 27일 오후 11시30분쯤 인천 부평구 갈산역 인근 도로에서 삼산경찰서 소속 K순경(여.33)이 몰던 아반떼 승용차가 신호대기중이던 앞 차량을 들이 받았다고 28일 밝혔다.   앞 차량 운전자는  뒤 차량 운전자를 확인해 보니 술에 많이 취한 것 같다 며 112에 신고했다.  조사 결과, K순경의 혈중 알코올 농도는 면허 취소 수치인 0.180%로 나타났다.   K순경은 퇴근 후 동료 경찰관들과 술을 마신 뒤 자신의 집으로 가기 위해 음주운전한 것으로 조사됐고, 경찰은 K순경을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 관계자는  K여경은 경찰에 입문한지 1년 정도 된 신입 경찰관 이라며  K여경은 만취해 무의식 상태에서 운전을 한 것 같다 고 말했다.  이에 앞서 같은 날 오전 9시30분쯤 인천 계양구 효성동 경인고속도로 서울방향에서 부평경찰서에 근무하는 N경사(31)가 술에 취해 운전을 하다 앞 차량을 추돌했다. N경사의 혈중 알코올 농도는 면허취소 수치인 0.110%로 나타났다. N경사는 전날 밤 지인들과 술을 마신 뒤 이날 출근 길에 사고를 낸 것으로 조사됐다.		
		
		
		
	
	지난 27일 인천지방경찰청은 신입경찰관이 만취 상태에서 음주운전을 했다고 밝혔다. [사진=SBS 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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