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로부터 신상정보를 전달받아 공개
		
		
		      (이슈타임)김현진 기자=미성년자 성폭행 및 강제추행 혐의로 복역을 마치고 전역한 고영욱의 신상정보가 '성범죄자 알림e'에 뜨면서 사람들의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28일 여성가족부에 따르면 '성범죄자 알림e'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등에 따라 성범죄로 법원에서 공개 명령이 선고된 개인의 신상 정보를 제공하는 사이트로, 관련 법에 따라 가수 고영욱의 정보도 해당 사이트에 등록됐다.  또한 고영욱의 거주지 인근 아동청소년 보호세대와 학교 등에는 우편으로 정보가 전달됐다.  여성가족부 관계자는 이와 관련 '법무부로부터 신상정보를 전달받으면 여가부가 상시 공개'고지한다. 고영욱 씨도 이런 절차에 따라 등록됐다'고 설명했다.  다만, 신상정보 공개에 따른 2차 피해를 줄이고자 신상정보를 언론이나 인터넷에 유포하면 징역 5년 이하, 벌금 5천만원 이하의 처벌 규정이 있다. 성범죄 예방을 위해 개인 신상 정보를 공개하지만 예방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되서는 안된다는 이유에서다.  또 공개된 정보를 사용해 공개대상자의 고용, 주택 또는 사회복지시설 이용이나 교육, 직업훈련에 차별하는 경우에도 징역 1년 이하, 벌금 500만원 이하의 처분을 받을 수 있다.  실제로 인터넷상에선 이런 사실을 모른 채 우편으로 받은 정보를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등에 공개했다가 처벌을 받았다며 억울함을 호소하는 사례도 찾아볼 수 있다.  여성가족부 한 관계자는 '경찰 직권으로 처벌받을 수 있으며 성범죄자 본인이 명예훼손으로 고소할 수도 있다'며 주의를 당부했다.		
		
		
		
	
	고영욱의 신상정보가 '성범죄자 알림e'에서 확인가능해지면서 사람들의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사진='성범죄자 알림e' 홈페이지]
 [저작권자ⓒ 프레스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 김담희 다른기사보기
댓글 0
 
- 사회 - 광주광역시교육청, 광주희망사다리교육재단, 장학생 대상 ‘AI 체험 캠프’ 운영 - 프레스뉴스 / 25.10.31 
 
- 사회 - 2025. 제천시 학교운영위원회위원장협의회 단합대회 개최 - 프레스뉴스 / 25.10.31 
 
- 국회 - 세종시의회, 신규 직원 대상 ‘세종시 이해 교육’및 현장방문 실시 - 프레스뉴스 / 25.10.3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