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의 70퍼센트를 휴업수당으로 지급해야 해
		
		
		      (이슈타임)김현진 기자=약속된 아르바이트 시간에 일찍 집에 들어가라며 권유하는 일이 있다. 일찍 들어가 쉬라는게 아니라 손님이 없으니 돈 덜받고 집에 들어가라는 일명 '꺾기'에 눈물 흘리는 알바생들이 많아지고 있다.  알바노조가 패스트푸드점 알바생 1625명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에서도 꺾기를 당해봤다는 응답비율이 64%(1036명)에 달했다.'  직접 당해보진 않았지만 다른 알바가 이같은 요구를 받는 것을 보거나 들은 적이 있다고 응답한 사람도 154명(9%) 이나 됐다.'  알바생들은 예측할 수 없는 꺾기로 한 달 수입을 예상하기 어려워 사실상 생활이 어려워지기도 한다.'  또 무임금으로 시간을 버려야 하니 노동 인권 침해에 해당한다는 지적도 나오지만 알바생들은 혹시나 돌아올 불이익에 항의한번 못하고 순순히 따를 수 밖에 없다.  하나노무법인의 한지양 노무사는 '하루 몇시간 근로하기로 계약을 한 상황에서 사업장의 사정으로 '일거리가 없어 일을 안 시켰다'라고 한다면 임금의 70퍼센트를 휴업수당으로 지급해야 한다'며 '이를 지키지 않았다면 명백히 근로기준법에 위반되는 사안'이라고 지적했다.'  구교현 알바노조 위원장은 '아르바이트로 사람을 쓰려면 매장의 조건을 고려해서 근로시간계약을 해야 하는데 일단 계약을 해 놓고 임의로 조절하려고 하는 건 무책임한 처사'라며 '필요할 땐 부르고 필요 없으면 안 부르는 식으로 아르바이트 직원을 함부로 대하는 것'이라고 성토했다.  이같은 문제제기에 고용노동부는 7월 말까지 4000개소의 사업장에 대한 기초고용질서점검을 마치고 그 결과를 8월 초 발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사업장 사정에 따라 아르바이트 시간을 마음대로 자르는 '꺾기'가 아르바이트 생을 힘들게 하고있다.사진은 기사와 무관.[사진=ⓒGettyImagesBank멀티비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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