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명 추행하다 항의 받고 나간 후 15분 뒤에 또 다시 범행 저질러
		
		
		     (이슈타임)박혜성 기자=사우나에서 남성을 상대로 강제 추행을 한 연극배우에게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27일 서울북부지법 형사9단독은 사우나에서 잠을 자던 남성을 추행한 혐의로 기소된 연극배우 46세 김모씨에게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또한 법원은 김씨에게 보호관찰과 8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도 명령했다.  김씨는 지난 해 11월 17일 오전 4시쯤 서울 성북구의 한 사우나 남성 수면실에서 잠들어 있던 A씨 옆에 누워 은밀한 부위를 더듬는 등 추행한 데 이어 B씨에게도 같은 방식으로 추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경찰 조사에 따르면 김씨는 A씨를 추행하다 발각돼 항의를 받고 수면실을 나간 후 불과 15분 뒤 다시 돌아와 연이어 B씨를 추행했다.  재판부는 "첫 범행이 발각됐음에도 바로 다른 피해자를 상대로 범행했으나 범행을 인정하고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해 그들이 처벌을 원치 않는 점, 다른 범죄로는 벌금형 외 전력이 없는 점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		
		
		
		
	
	사우나에서 남성 2명을 강제 추행한 연극배우에게 집행유예가 선고됐다.[사진=YTN 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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