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분교수' 피해 제자에게 위자료 130만원 전달…"진짜 사람이 너무한다"

박혜성 / 기사승인 : 2015-07-23 15:0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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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탁금 400만원 중 차액 제하면 위자료 130만원 남아
'인분교수' 장모씨가 피해 제자에게 위자료 130만원을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사진=JTBC 뉴스]

(이슈타임)박혜성 기자=제자에게 가혹행위를 일삼아 논란이 됐던 '인분교수' 장모씨가 최근 피해 학생에게 위자료 '130만원'을 주겠다고 한 것으로 알려져 피해자 가족들과 누리꾼들의 공분을 사고 있다.

23일 사건 피해자 A씨는 한 라디오 방송을 통해 '인분교수 사건'의 이후 진행상황에 대해 공개했다.

A씨에 따르면 장씨는 A 씨에게 '미지급 급여와 지연손해금, 위자료 명목 이래서 금 400만 원을 공탁합니다' 라는 내용의 공문을 보냈다.

공문에는 미지급 급여가 249만1620원, 지연손해금 16만원으로 돼 있고 위자료는 정확하게 명시도 돼지 않았다.

또한 총 400만 원 중 차액을 제외하면 총 130만원 정도의 위자료가 나왔다.

이에 대해 A씨는 ''너한테 위자료로 130만 원을 주겠다'는 내용'이라며 분통을 터트렸다.

그는 이어 '약 올리려고 이렇게 하는 건지 (모르겠다). 납득이 되는 금액을 보낸 것도 아니고 400만 원을 턱 하니 보냈다는 게 어머니께서 문서를 보고 울분을 토했다'라고 말했다.

A씨는 어머니는 아들의 흉터와 상처를 130만 원과 맞바꿀 수 있는 거냐며 눈물을 흘린 것으로 전해졌다.

A 씨는 장 씨가 '제자의 발전을 위해 그랬다'고 해명한 것에 대해서도 '너무 기가 막히고 어이가 없었다'며 '진짜 사람이 너무한다'고 분노를 표출했다.

한편 장씨는 자신이 대표를 맡은 디자인 관련 학회 사무국에서 일하는 제자 A씨가 일을 잘 못한다는 이유 등으로 지난 2013년 3월부터 2년간 수십 차례 야구방망이로 폭행하고 10차례에 걸쳐 인분을 먹게 한 혐의로 구속됐다.

또한 경찰은 가혹행위에 가담한 장 교수의 또 다른 제자 B씨 등 2명을 구속하고, 여 제자 C씨를 불구속 입건했다.

이와 관련해 장씨 측 변호인은 지난 22일부로 장씨 변호에 대해 사임계를 제출하고 변호 업무를 포기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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